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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국 개설, 규모대비 얼마나 유리할까
도깨비 보니조아
2008. 9.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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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 포화로 인한 입지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야기된 약국 개설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동업 개설을 고려하고 있는 약사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동업 개설은 이 같은 개설 악재뿐만 아니라 약국경영 노하우 공유에도 도움이 돼,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국을 하고자 하는 L약사는 “예전에는 동업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약국업무의 부가가치 정체에 약국자리조차 구하기 어렵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높은 권리금 등 투자비용까지 올라 동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처방전 유입 규모의 약국을 혼자 개국할 때와 비교해 동업 개국을 할 때 금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업 약국에 부합하는 약국 수준은 처방전 유입 수가 많은 약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게 이 점이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는 동업 약국 개국 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절세효과다. 즉, 동업이 혼자 개국해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4대 보험 부담금액 감소 등 절세효과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차등수가를 기초로 대략 70건 정도 하는 3개의 약국(약사 각 1인)과 210건 정도 하는 1개의 약국(3인 약사 동업 약국)에서 산출되는 세금에 대해 비용적 측면을 비교, 분석했다. 단적으로 보자면, 동업 약국은 대개 처방전 유입이 원활한 약국자리를 기준으로 개국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등수가 적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약국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210건의 약국을 혼자 개국을 한다면 구간별 누진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매약·외품 매출을 제외하고 처방 건수 70곳 약국 3곳과 210건 약국 1곳의 매출은 비슷하지만 비용측면에서 따져보면 규모의 경제 원리로 인한 고정·변동비용 지출에서 절약·절세 효과가 생겨 처방전 210건 약국이 훨씬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처방전 210건 약국을 세 명의 약사가 공동 개국하게 되면 약사 각각의 소득이 분산돼 약사가 혼자 개설할 때보다 소득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여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각 동업 약사들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출, 적용되는 국민연금, 건보료 등 4대 보험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세효과 대비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느냐다. 따라서 동업을 하더라도 절세효과와 더불어 차등수가와 최종 소득, 적용 4대 보험 부담액 등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모두 계산해 동업인 수를 정해야 성공적인 동업 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헌호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는 지는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해 소득세 절세금액과 동업 약사 보험 추가 부담액 등을 제시하고 계산·비교를 요청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