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약국, 병원 정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
도깨비 보니조아
2008. 9.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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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다약국,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내년 하반기 개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의 반대의견과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결국 전문직 자격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고 못박았다. 일반인이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일반인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즉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복수의 전문자격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사나 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이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 약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가입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사항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영업규제 개선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 및 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기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등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 범정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TF에서 마련한 개선 방안을 내용을 반영,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관련 개별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