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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보니조아 2009. 8. 11. 16:42

 

약사만의 영리법인…'합명회사' 유력 검토

약사법 개정안 상정…전문위원 "약국, 영리성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7년 넘게 끌어오던 약국법인 개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복지위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3차 전체회의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 21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수익 목적 의약품 판매, "영리성 있다"

24일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약국법인은 영리성을 갖고 있어 합명회사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했다.

약국법인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도 약국법인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다른 직종의 경우에도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점도 고려됐다.

상법상 회사의 책임부담 성격으로 구분하면 합명회사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일치하는 형태이다.

현재 다른 직종의 설립 가능한 법인의 형태는 ▲변리사와 법무사는 합명회사 ▲공인회계사는 유한회사 ▲변호사는 합명회사·유한회사·조합 ▲의료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일호·복지부, 복수개설 불허…전문위원실, 개설제한 '글쎄?'

또한 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법인이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의 개정안 제20조제6항은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약국법인의 경우에 개설약국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복수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유 의원의 개정안대로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약국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현실과 약국법인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국법인, 제약·도매업도 가능해야"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법인의 업무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복지부 또한 약국법인에 약국개설 및 운영 외에 이러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영역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문위원실은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약사들만의 약국법인인 만큼 약사가 이같은 업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10년 이상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단순히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아닌 약국개설 운영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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