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발열 외래환자 관련 거점약국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 약제비 청구, 복약지도, 약국 위생관리 등을 담은 지침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거점 치료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 방문시 거점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처방전을 팩스 등으로 거점약국에 송부하면 된다.
거점약국은 퀵서비스(택배) 등을 이용해 환자에게 약품을 전달 하면된다.
운송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약사는 전화로 복약지도를 수행하면 된다.
이때 약국은 항바이러스제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약품비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30%) 발생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은 사용기록부(추후 통보예정)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현황을 별도의 전산보고체계로 질병관리본부로 일일 보고토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개발 중이다.
정부가 비축중인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의약품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공급되고 환자에게 무료로 투약된다.
단 보건소 및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원내 직접조제가 가능하지만 거점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경우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만 가능하다.
거점약국은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타미플루 등 조제시 약품비는 무료지만 조제 등 행위료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조제행위료에 대한 30%는 환자 부담이다.
정부는 감염 확대 방지 관점에서 의료기관 수진 후 약국에서 약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투약받는 것은 피하고 환자 대리인이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 투약받도록 하고, 복약지도는 전화 등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환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반 약국 방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국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손가락 소독, 손씻기는 물론 약국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손가락 소독 지도 등도 병행토록 권고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나 그 가족 등 만성질환 환자, 임부 등의 높은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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